서울 금천경찰서는 10일 서울시내 결혼식장을 돌며 축의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5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6월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예식장에서 신랑 박모(31)씨 측 하객인 것처럼 접근, 신랑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틈을 이용해 축의금 660만원 등 금품 700여만원 상당이 든 가방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예식장에서 가족들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폐백을 할 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축의금 등을 훔쳤으며 훔친 돈은 모두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를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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