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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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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천758만4천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04년 3월과 10월 각각 2천만 원, 미화 3천 달러를 정치자금으로 받은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 공소 사실 중 2004년 4월 2만 달러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부분 중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여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140석에서 139석으로 줄었다. 다른 당 의석수는 한나라당 127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건설업체 회장 최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은 해 4월 말 미화 2만 달러, 10월 3천 달러를 전달받는 등 4천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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