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의원이 1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회 의석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우리당의 의석수는 140석에서 139석으로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각종 법안처리 과정에서 우리당에 협조했던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을 전부 합하더라도 148석에 그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석에 1석 모자라는 셈이다.
물론 국회법상 의무규정 때문에 국회의장 취임과 동시에 당적에서 이탈한 임채정(林采正) 의장을 포함한다면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 또 12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으로부터 협조를 받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원내 제1당으로서 우리당의 위치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을 합산해도 산술적으로 과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향후 우리당이 원내전략을 세우는데 적지않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리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표결의 전제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우는데 한표가 아쉬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날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상당한 '악재'인 셈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어차피 우리당은 오래전에 과반의석을 상실했기 때문에 추가로 의석 하나가 감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다른 야당의 협조를 받을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9일 우리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고별모임 성격의 만찬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인간적으로 따뜻한 분이었는데 속전속결식으로 의원직을 상실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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