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인터넷 도박프로그램' 억대 판매 조폭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이 있다고 속여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대신동파 조직폭력배 김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PC방에서 정모(28·대구 서구 비산동) 씨에게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가짜 프로그램을 보여준 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3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