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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터넷 도박프로그램' 억대 판매 조폭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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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이 있다고 속여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대신동파 조직폭력배 김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PC방에서 정모(28·대구 서구 비산동) 씨에게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가짜 프로그램을 보여준 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3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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