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접대비 등을 가로챈 악덕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유흥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접대비 등 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모(46·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서구 내당동 유흥주점 업주인 조 씨는 지난해 6월 L(23·여) 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업소 내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접대비 39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는 같은 해 8월 L씨가 임신을 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선급금을 갚아야 한다며 임신 6개월째까지 계속 성매매를 강요해 2차례에 걸쳐 390여만 원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L씨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까지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장기 팔아서라도 갚아라."라고 협박하는 등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L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기위해 이 곳에서 여동생(20)과 함께 2천200여만 원의 선급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자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업소로 일하러 간 것이 결국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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