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자"…연말정산은 '財테크'

찬바람이 불면 챙겨야 할 것들이 적지않다. 연말정산도 그중 하나다. 내년 1월에 있을 2006년도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미리 미리 영수증을 준비하고 세금혜택이 있는 재테크금융상품도 재확인해봐야 한다.

'재테크'로 불릴 정도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세금은 짭짤하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100만원이상 더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연말 정산 이렇게 하면 성공

연말정산에 성공하는 도사는 많다. 10여년이상 직장을 다닌 근로소득자의 경우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면 도사급이 될 수 있다.

특히 POSCO같은 대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전담직원을 두고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도와주고 있다. 포스코는 직원의 원활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공제금액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원하고, 5단계의 절세 전략시리즈, 개정세법 등을 항목별로 세세히 설명,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계산프로그램을 제공, 환급세액을 미리 알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포스코의 정화선씨는 "근속년수가 20년이상이 된 직원들이 많아 자신이 계산한 것과 틀릴 경우 난리가 나기도 한다"며 직원들 대부분이 '연말정산도사'라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특별한 비법은 없다. 매년 국세청이 내놓는 연말정산 요령대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 정산 귀찮다구요?

연말정산이 귀찮다며 신경을 쓰지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B씨(47)의 연봉은 4천200만원정도. 그는 지난 2004년도 연말정산때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아 기본인적공제 외에는 별다른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못했다. 그래서 2월에 돌려받은 세금이 고작 5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퇴직연금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의료비공제의 경우 국세청자료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와 대학원등록금 등 일부 교육비의 경우도 조회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짜영수증을 첨부, 소득공제를 요청하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도 변화다.

튻히 올해부터는 월급쟁이들의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들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도 종전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라는 조건에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제한된다.또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된다.

늘어나는 혜택도 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허용된다.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한도 240 만원)과 통합해 운영되면서 연간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서명수기자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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