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상황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각) 사실상 채택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은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그동안 기권이나 불참을 선택해온 우리 정부마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인권문제를 둘러싼 대북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총회의투표를 거쳐야 최종 채택되지만 제3위원회에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어위원회 통과가 사실상 채택을 의미한다.
올해 대북결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차기 총회에서의 지속적인 검토와 사무총장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의안은 "2007년 62차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특별보고관에게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차기 총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검토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한다(d ecides)'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난해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와는 달리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결의안은 또한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주변에서는 그동안 기권이나 포기를 선택해온 한국 정부마저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될수 있는 상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 자체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같은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한국의 찬성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번에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한 데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 배출 등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일 뿐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표결에서 한국이 기권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성 부재를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제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는 인권위원회에서 세차례, 총회에서 한차례 등 총 네차례 채택됐으며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이 다음달 총회에서 최종채택되면 5번째 유엔의 대북인권결의가 된다.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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