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한꺼번에 1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요실금 수술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한모(4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수술을 받은 이웃 주부 이모(36)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1인당 6~10개의 보험 상품에 한꺼번에 가입한 뒤 전주 시내 S병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고 각각 1천500만~2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요실금 수술을 받으면 특약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부들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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