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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폭발 중(?)…발파 공사 안전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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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발파 안전 후진국!'

아파트 재개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주택이 밀집한 대구 도심에 화약 발파 공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발파 안전 기준은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발파 속도와 주파수, 압력까지 고려해 건물 용도마다 허용 기준을 달리하는 반면 우리 법은 아직까지 단순한 소음, 진동만 따지고 있는 것.

선진국과 가장 큰 차이는 발파 진동이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다. 소리나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물리적인 건물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은 일반 산업 건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진동 속도를 1~4cm/sec로 규제하고, 문화재는 0.3cm/sec까지 강화하고 있다. 또 스웨덴은 모래, 자갈, 석회석, 편마암, 화강암에 따라 발파 진동속도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발파 작업 때 주변 건물 피해 정도를 감안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정한 구체적 규제 조항은 전혀 없다. 지하철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정도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발파 공사를 실시할 뿐이다. 지하철건설본부 한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을 만들 때도 도심 한복판에서 발파 작업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었다."며 "대충대충 하는 민간아파트들과는 다르다."고 했다.

건물에 미치는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기준도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다. 발파와 관련한 우리의 단속 기준은 귀에 들리는 A특성과 몸이 진동을 느끼는 V특성 2가지뿐이지만 선진국은 압력에 해당하는 L특성과 주파수까지 함께 고려하 있다. L특성이란 진동은 없는데 창문이 흔들리는 경우 등을 표현하는 수치다. 발파 공사 땐 상당한 폭풍압이 발생하고 이 압력 때문에 사람 고막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주파수 관리도 엄격하다. 저주파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건물을 진동시켜 2차 소음이나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주파수별 피해 정도를 산정한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발파 진동 측정기도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국내 발파 전문 업체들이 쓰는 장비는 소음, 진동, 압력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800만 원선의 선진국 제품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는 지금 가격으로는 350만 원선에 불과한 진동 전용 측정기다.

대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시험발파를 맡았던 고정영 화약류 관리기술사는 "서울에서는 기술사들을 중심으로 발파 소음, 진동 규정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새 법안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도심 발파가 크게 늘고 이에 따른 주민 민원도 폭주하는데 현행 관련 법 규정으로는 주민이나 건물 피해를 제대로 밝힐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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