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등 원전 소재 주민들은 주관 정부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한수원 조차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해 한 건을 터뜨리는 '즉흥주의 발상'이라는 것.
◆100km 이상 떨어진 지자체도 대상=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지법)' 개정안의 골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인접 지자체들도 원전으로 인한 영향권 내에 있는 만큼 지원금의 일부를 나눠 주자는 것.
현행 법은 한수원이 집행하는 사업자 지원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5km 이내에 70%, 그 외 지역 30%로 규정하고 있다. 주변지역 외 지역에 대한 규정은 작년 연말 국회를통과해 올 해 첫 적용을 받았다. 김 의원 등의 발의 안 대로라면 지원 대상 지자체는 광범위해 진다. 울진원전의 경우 기존의 울진군 뿐만 아니라 인접한 강원도 삼척시, 봉화군과 영양군, 영덕군까지로 확대된다.
◆주민갈등만 더 해=발의 안에 따르면 지원금 배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대 그외 지역의 비율이 70 대 30이다. 과연 30%를 가지고 인근 지자체끼리 나눠 갖는게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다. 한 마디로 '생색내기 용'이라는 것. 실제로 울진 원전의 올 해 사업자 지원금은 120여억 원(kwh 당 0.25원) 정도. 이중 30%인 36억원을 인근 5개 지자체가 나눠 갖게 되면 한 지자체 당 7억원 정도 돌아가게 된다. 울진주민 임영집(51) 씨는 "보상금이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울진주민들로선 자신들의 몫을 원전과 무관하게 살아온 다른 지자체에 빼앗긴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원전도 반대=이번 법률 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한수원측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의견을 물어왔길래 분명히 반대했다."며 "산자부는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이 원활히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데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을 만들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수원의 고위 관계자도 "우리측 의견 수렴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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