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法, "'이승복군 기사'는 사실보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1968년 조선일보에 실렸던 '무장공비 이승복군 학살' 기사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도 공익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주언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김종배 피고인도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4년 10월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증인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승복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언씨는 1998년 8∼9월 서울과 부산에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오보전시회를 개최하면서 1968년 당시 이승복군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전시한 혐의로, 김종배씨는 미디어오늘에 이승복군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