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1만명 종부세 부과된다…작년보다 4배 급증

'대구.경북도 종부세 폭탄 떨어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판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대폭 강화한데다 수도권 지역에서 거센 '납부 저항'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아직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기준해서 볼때 종부세 납부 대상자(6억 이상 부동산 소유)가 지난해 2천700여명 보다 4배 정도로 증가한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지역 과세 대상자가 폭증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35만 여명으로 지난해 7만3천여명의 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무법인 관계자들은 "납부 기준이 주택은 9억에서 6억원으로, 토지는 6억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데다 과세 대상이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어 대상이 큰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파트와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과세 대상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할때 대구 지역에서 종부세 대상인 6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810가구 정도며, 이중 90%인 700여 가구가 수성구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달서구에 있다.

게다가 대구.경북 지역은 올 보다는 내년에 종부세 위력이 더욱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납부 기준인 기준 시가가 시세의 90%로 상향되고 과표도 70%에서 80%로 올라가는 탓에 종부세 과세 금액 규모가 올해보다 휠씬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삼태 세무사는 "10억 원 이상부터는 세율이 1%에서 1.5%로 증가한다."며 "내년부터는 평당 1천만원 이상 분양된 고가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고 과표도 올라가는 만큼 지역에서도 종부세 거부감이 한층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종부세 납부 안내통지문을 발송한다. 자진 납부 기간인 12월15일 이전 종부세를 내면 산출 세액의 3%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며 "내년 2월 초 각 세무서가 발송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0.9%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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