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2.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저작권은 본래 문학이나 학술 혹은 예술적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창작물을 창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창작물의 불법적이고 대량적인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불법 유통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1996년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에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상당 부분이 저작권법에 적용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친고죄 조항은 당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공유 행위가 도를 넘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폐지될 방침이다. 다만,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가 콘텐츠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만 친고죄 개념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사(私)적 복제 범위 제한'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예전에는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비영리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했었다. 이 때문에 P2P로 MP3나 영화 등을 내려받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적 복제권을 보장하여, 저작권법 제 27조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 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P2P에서 공유되는 저작물들이 대부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배포된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사실상 P2P에서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실연(實演)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앨범 재킷에 연주자나 가수 등 실연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남이 연주하거나 노래한 곡을 마음대로 편곡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연자 인격권 보장'은 세계 실연 음반 조약(WPPT)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미 통상 회의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이다.
한편,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상의 정보 공유는 모든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점이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특성을 기반삼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 무한대로 복제되어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복제에는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전혀 지불되지 않는데, 이는 개인의 노력과 창작물이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누구도 창작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통된다면, 결국 정보 자체의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이 인터넷의 속성 자체를 무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를 가로막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분명 오프라인과는 다른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이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이 시행된다면 결국 인터넷상의 지식조차도 경제력에 의해 계급화를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터넷상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 고급 정보를 향유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의 장점은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모호하다. 똑같이 파일을 다운받거나 보내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인터넷 저작권 보호법의 시행 방법과 적용 범위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제공 : 송원학원 논술·면접팀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