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산부인과 병·의원에 요실금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수술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 적용 기준을 강화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달 사전 검사를 통해 꼭 요실금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관련 학회의 반발로 아직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년 여성들 사이에선 내년부턴 요실금 수술의 보험 적용이 강화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수술 희망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
대구 수성구 S의원의 경우, 요실금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평소보다 2배나 많아졌다. 이곳에서 만난 최모(57·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씨는 "보험 설계사가 내년이면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해 병원을 찾게 됐다."고 했다.
수성구 T비뇨기과에도 요실금 수술의 보험 적용 여부를 묻는 전화와 수술 상담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곳 서모 원장은 "이달 들어서 요실금 수술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걱정해 서둘러 수술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의 치료재료가 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1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줄자 수술이 크게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04년 72억 원에서 올해는 478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은 "아직 요실금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관련 학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재채기를 하거나 물건을 들어도 소변이 나오는 증상으로 가벼운 증상까지 포함하면 중년 여성의 40%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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