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 댓글을 달아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박모(33)씨 등 9명을 불구속입 건하고 이모(4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9월25일 전 의원이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방미단에 포함됐다는 내용의 뉴스에 "전여옥 아들 국적포기, 아들은 군대도 안 보낸 한나라당 2차방미단"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댓글을 달아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