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부동산 세금 "내년이 더 무섭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 세금 이제 시작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구 지역도 내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稅)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이 50%로 올라가는데다 6억 이상 아파트 입주가 늘고 종합부동산세 잣대인 기준시가와 과표 등도 상향 돼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탓이다.

올해 대구와 경북 지역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를 포함해 6억 이상 주택 보유자는 3천100여 명이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도에만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가 최소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 지사장은 "평균가를 기준으로 현재 대구 지역에서 6억 이상 아파트는 800여 채 정도지만 내년에만 400여 가구가 신규로 입주를 하게 된다."며 "6억 이하인 신규 아파트 입주자라도 기존 주택이 있으면 상당수가 종부세 기준인 6억 이상 주택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와 수성3가 롯데와 코오롱 단지 등 평당 분양가 1천만원 이상 중대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는 2008년 이후에는 1주택 소유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급격하게 늘게 된다.

또 올해 지가 인상분(대구 3.5%, 경북 2.2%)이 반영되고 종부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시가의 80% 수준에서 내년도에 90%로 올라가면 대상자가 자연 증가하는데다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상향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부과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더욱 상승한다.

세무법인 관계자들은 "양도세 중과 대상인 기준 시가 1억 원 이상인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더라도 한 채를 팔게 되면 양도세만 1천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며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큰 아파트의 경우는 양도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돼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만4천800여 명에 이르며 20평형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내년도 기준 시가 인상분을 감안하면 30평형대 이상 아파트 중 상당수가 1억 원 이상 주택에 포함된다.

한편, 종부세 부과가 시작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