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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법 개정 사실상 무산…울진 주민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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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있는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지원금을 인접 지자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산자위는 28일 오후 2시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서갑원·전남 순천)를 열고 지난 13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 심의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산자위 소위원회측은 "보류 결정은 발의 안을 전체 상임위나 법사위측에 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상임위에 이관되지 못하고 잠자는 안이 국회 전체로 봤을 때 수천 건에 이르는 만큼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임영집(50) 울진군 축구연합회 부회장은 "처음부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발의였다."면서 "정말 개정해야 할 것은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주변(원전 반경 5km 읍면동 지역) 외 지역' 주민이라는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일 지자체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인 만큼 이에 대한 법률 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영호 울진군의회 의장도 "행정의 신속한 정보 발취력과 주민들이 하나 돼 자발적으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울진군민들의 단합된 힘이 (개정 안 발의를)막아냈다."면서 "성원을 보내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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