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욕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해수욕장별로 지원자를 선정해 피서비용 일부를 보조해주고 부당요금 실태나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토록 하는 '여름철 피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해수욕장은 전국 351곳의 해수욕장 중 수질에 문제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해수욕장 35∼40곳이 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를 받아 해수욕장별로 1∼2명의 욕파라치 요원을 선정, 이들에게 10만∼15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이나 부당요금 실태, 불친절 행위, 환경관리정도 등을 조사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