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욕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해수욕장별로 지원자를 선정해 피서비용 일부를 보조해주고 부당요금 실태나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토록 하는 '여름철 피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해수욕장은 전국 351곳의 해수욕장 중 수질에 문제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해수욕장 35∼40곳이 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를 받아 해수욕장별로 1∼2명의 욕파라치 요원을 선정, 이들에게 10만∼15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이나 부당요금 실태, 불친절 행위, 환경관리정도 등을 조사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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