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법 개정땐 수령액 줄어"…명퇴신청 교원 급증

공무원 노조 9일 서울서 규탄대회 예정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시·구·군과 경찰 등 행정 공무원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몰라 분위기를 살피는 정도지만 교육 공무원들은 내년 명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마감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모두 59명으로 올 한해 전체 명예퇴직자 66명과 비슷하다. 그러나 매년 2, 8월 두 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 명퇴신청자는 평소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경북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 한해 명예퇴직을 한 교원은 총 82명이지만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89명으로 1년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김칠복 경북도교육청 초등인사담당자는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 탓이라는 이유말고는 이렇게 단기간에 명퇴신청이 늘어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올해는 명퇴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내년 2월에는 예산 부족 때문에 명퇴심사에서 탈락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정년 퇴직하는 대구시청 직원은 "정년이 연장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연금이 줄어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경북도내에서 정년을 맞은 한 퇴직자는 "33년 근무하고 현재 월 226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만일 퇴임이 늦어 연금법 개혁안의 적용을 받는다면 150~160만 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기 명퇴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년이 3년이상 남아 있는 일부 경찰 공무원들도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명퇴를 건강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번 법안 개정안도 한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연금법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도 치솟고 있다.

정봉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 등을 내세우며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연금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행사에 간부 직원들도 동참하는 등 공무원들은 흔들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년퇴임을 1년 앞둔 대구의 한 교장은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짐을 나눠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고보니 국고 파탄을 공무원들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공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6일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현직 공무원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금개악저지 전국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구공무원노조는 버스 20대를 동원, 600여 명이 이날 규탄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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