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 '제노사이드 조약' 채택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해서 그 구성원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거나 생활조건을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독일의 나치스와 일본이 일으킨 잔혹한 전쟁범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1948년 12월 9일 국제연합(UN) 제3차 총회에서 '제노사이드 조약' 채택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조약에 따르면 국민·인종·민족·종교 등의 집단 전부 또는 일부를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는 '국제범죄'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육체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조건을 강제하는 일, 출생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이송하는 등의 '집단살해'를 행한 자는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통치자·공무원·개인의 구별 없이 처벌하게 돼있다.

당사자 외 공동모의 참가자·교사자·공범자도 함께 처벌된다. 1951년에는 정식으로 발효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인종청소 등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1641년 벨기에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 사망 ▲1992년 영국 찰스 왕세자·다이애나 왕세자비, 별거 합의.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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