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150가구 입주민들은 지난달 말 등기이전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새시 대금' 때문. 한 주민은 "주민들이 분양 대금을 모두 치렀지만 평균 300만 원의 새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공급 계약과 새시 계약은 완전히 별개 사항인데 등기 이전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구청 홈페이지와 담당 부서에 '아파트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달라'며 사태 해결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수 억 원의 분양 대금을 챙기면서 고작 수 백 만 원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않는 사업자의 횡포 때문에 입주 뒤 두 달이 지나도록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 등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수성구청은 주민들의 주장처럼 등기이전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청은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만 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이 계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사업자는 "등기이전과 관련한 분양계약서에 분양 대금과 기타 대금을 모두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전체 600여 가구 중 400여 가구가 이미 새시 대금을 납부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무작정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발급하면 나중에 새시 대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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