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의료계 내년부터 '빅뱅' 예고

내년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로 병원계의 '빅뱅'이 예고된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에게 병원 선택권과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병원의 수익을 현실에 맞게 보장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자본력과 경영 능력이 부족한 병원은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법에는 의료기관의 광고 규제 완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프리랜서 의사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공동 개원 허용 등 규제 일변도의 의료법을 상당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을 비롯, 종합병원, 전문병원, 성형외과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위주의 병·의원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병원과 전문병원들이 수술건수, 치료방법, 우수한 의료진 등을 내세워 적극적인 광고 공세를 펼칠 경우 환자의 역외 유출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 이에 위기감을 느낀 대구의 병·의원들은 전례 없이 광고 전략 및 예산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수익을 내기 위한 부대사업을 찾고 있다.

정호영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홍보실장)는 "서울 병원들이 공격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 자본이 취약한 지방 병원들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대구의 대학병원들 마다 적정한 광고 예산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서울 및 대구 병원계의 광고 전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광고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부대사업과 관련,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이미 장례식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도 장례식장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프리랜서 진료)와 의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공동 개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A정형외과 원장은 "서울의 유명 의사가 전국을 돌며 진료를 할 경우 환자들이 서울로 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 중소병원의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며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채병진 대구파티마병원 기획과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병원 경영을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가는 부작용도 있어 지방 병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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