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댐 수문(여수로) 확장공사로 주변 벼 재배 농민들이 냉해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수자원공사는 보상기준이 모호하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천댐 여수로 공사는 지난 2004년 초 취수와 홍수조절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존 여수로의 높이를 5.8m 낮추고 개폐식 수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보조댐을 거치지 않은 심층수가 곧바로 논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삼매리 일대 75농가 3천500여 평의 논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
농민들의 주장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벼 수확기인 지난 10월 중순 피해면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일대 냉해 피해금액을 870만 원으로 산정했다.
삼매리 지역 농민들은 "이 일대는 1마지기 당 40kg짜리 벼 12가마는 충분한 옥답이다."며 "올해 농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일부 수확된 나락도 쭉정이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더욱 크다."며 현실가 보상을 주장했다.
김정수 삼매1리장은 "현실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그마저 두 달이 다되도록 소식이 없다."며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영천댐 담당자는 "보상은 반드시 해준다는 게 원칙이다."며 "그러나 피해 산정과 내부규정 등으로 보상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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