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게-홍게잡이 분쟁 업무미숙 공무원 '대기발령'

대게-홍게잡이 어민들의 조업구역 분쟁이 한 달여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진군이 이와 관련한 업무미숙 책임을 물어 관계 공무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울진군은 수산과 남모 과장(54)과 이모 죽변면장(54), 김모 담당(49) 등 3명에 대해 13일자로 대기발령을 내렸다. 최근 대게와 홍게잡이 어민들이 빚고 있는 조업구역 분쟁과 대게 총허용어획량(TAC) 배정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편 분쟁이 계속되자 울진군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TAC 신청 과정과 배정, 대게 어획량 통계자료 집계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게-홍게잡이 어민 조업구역 분쟁은 지난 10월 먼바다에서 홍게를 잡아오던 홍게통발어선들이 대게가 서식하는 연안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자 대게잡이 자망어민들이 반발해 빚어졌다.(본지 11월 7일 및 12월 4·6·8·12·13일 보도)

대게잡이 어민들은 수년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간(6~10월)을 한 달 더 연장해 12월부터 조업을 해오고 있는 마당에 홍게잡이 어민들이 어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홍게잡이 어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한·일어업협정 이후 어업환경이 나빠져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받은 대게 총허용어획량(TAC) 88t 중 30t을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할당한 사실이 드러나 대게잡이 어민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현재 대게 TAC는 군이 홍게잡이 어민 할당을 철회한 데 이어 해양부도 이를 수용한 상태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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