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79)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70·여)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선고를 며칠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친딸' 존재 여부는 당분간 미제로 남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에 이달 1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측이 4일 동의해 소송이 취하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었다.
당초 이 소송은 이 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1962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내 딸이 친자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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