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의 '국(局)'이 사라질 위기다. 지난 5년간 유예된 인구 10만 명 미만 자치구의 국 폐지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 중구는 대구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만 명 미만(상주인구 7만 8천666명)이어서 부산 중구 및 강서구, 인천 중구 및 동구와 함께 국 폐지 대상이 된 것.
이에 대해 대구 중구청은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구의 특성을 무시하고 상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국을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나는 2, 3년 뒤에는 상주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는 다시 국을 부활할 것이냐."며 "유동인구가 수십만인 중심구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서상돈 중구청 기획담당은 "통계에 따르면 중구의 주간인구는 13만6천 명, 주간인구지수가 186.1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5위"라며 "이는 중구의 업무가 상주인구에 비례함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원안으로 복구시킬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울산에서 열린 제 15회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중심구의 특성을 무시한 국 폐지안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행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유예불가 입장이다.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의 한 관계자는 "인구 10만 미만의 다른 시·군도 국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난 5년 동안 유예시킨만큼 유예기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001년 12월 인구 10만 명 미만 자치구의 국 제도 폐지안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을 제정한 뒤 시행을 5년간 유예시켰다. 이 령이 시행되면 중구청은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등 3국이 없어지게 된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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