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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돈받은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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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송세빈)는 15일 마약 밀매 용의자들과 복용 용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대구지방경찰청 백모(46)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경위는 지난해 1월 마약 밀매상 이모씨로부터 소개받은 같은 밀매상 구모씨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마약 사건 관련 용의자 7명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3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백 경위는 대부분 이씨와 마약 밀매상 김모씨 등을 통해 마약사건 수사 대상자들을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구지방경찰청 인근 식당 등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 경위는 김씨가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는 등 총 6건의 사건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자 김씨로부터 500여만원을 받고 추가 수배 사실과 수배 경찰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알려줘 도피생활에 도움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백 경위가 지난 1월 마약 복용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용의자를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풀어줬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백 경위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용의자의 소변검사를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경위는 또 마약사건 용의자를 조사하던 중 이 용의자가 자신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으로 김씨를 지목하자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김씨에 대한 내용을 조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경위로부터 전화를 받고 용의자를 봐준 경찰관을 상대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백 경위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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