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역 앞 택시강도 하루 만에 검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를 탄 뒤,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 10만 원과 택시를 뺏어 달아난 혐의로 권모(21·경남 거창군 가조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역 앞에서 유모(61) 씨의 택시를 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또 권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달서구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강도짓을 하려다 순찰차가 나타나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