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金법무 "정치·기업인 성탄특사 어렵다"

내년 2·3월 검토…영장 발부 기준 조만간 입법화 추진

김성호 법무장관은 18일 "특별사면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고 내년 2~3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10일째를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성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여러 인사에 대한 특사 건의가 들어온만큼 종합 검토한뒤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특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간담회에서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관용을 베풀기로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맞소송·Counterclaim)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명확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각각 추진할 방침이다.

악질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기준과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우선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은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유예조치'나 금융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시한이 끝나가는데도 형사처벌을 우려해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폭력시위자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점을 지적하고 "서로 다른 기관의 (수사활동 등의) 업무를 존중해야 한다. 영장 발부 기준 등에 대해 지나치게 견해 차가 커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따로 마련하거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그 종류도 새로워지고 있지만 손배소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손배소 청구에 대해 반소를 허용하고 남소(소송 남용)가 명백하면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회사 설립에 불필요한 규제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설립 등기 관련 서류 표준 양식을 보급하며 ▲유사 상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을 편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내년 1월 연구와 실무작업을 총괄할 '기업법제 개선팀'을 만들고 팀 산하에 과제별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성폭력 범죄자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담 치료 감호소를 설치하고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나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회 계류돼 있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관련 의원입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취지의 정부 의견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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