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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문화체험단지 부지 일부 불법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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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산 범어사 주변에 조성 추진중인 선(禪) 문화체험단지 부지의 일부가 불법 매입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 금정구청은 18일 범어사가 지난 해 5월 이모(82)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부산 금정구 남산동 산 55의 1번지 일대 임야 6필지, 7만6천여평을 평당 15만원에 매입하면서 관할 금정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땅은 거래시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은 농업과 임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곳은 범어사측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세계선문화타운 추진위원회가 2012년까지 참선 수련시설과 선문화 체험관, 전통문화 체험시설, 심신단련장 등을 갖춘 선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지 100만평 안에 들어 있는 땅이다.

선문화 체험단지 조성은 부산시의 '부산발전 2020 프로젝트'에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범어사 관계자는 "문제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모르고 계약했는데 계약 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소유주에게 계약무효를 선언한 뒤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재 문제의 땅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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