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살기 위해 신축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떨어졌다.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실무진이 시를 방문해 신청한 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이날짜로 승인했다.
건축허가 내용은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 9-1번지 3천991㎡에 건축면적 933㎡,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난 15일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같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건축허가 신청 이후 그동안 도로, 하수, 수도, 가스, 환경 등 주택건설 관련 부서들간에 협의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측에 건축허가서를 수령할 것을 통보했으며 이날 수령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5일 언론에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해시의 건축허가가 나오는 대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가 10월께 자연친화적인 전통 주거형식의 대통령 사저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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