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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직원 금품수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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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수사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원 A씨(6급)를 적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조경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B씨로부터 지난 5월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알선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체조사 결과 A씨가 '축의금 명목으로 150만원,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150만원 등 모두 3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의 통장을 통해 3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받은 A씨의 또다른 금품수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될 당시 검찰에서 "사건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A씨의 통장으로 3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진술을 한 B씨는 같은달 검찰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자 "축의금과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꿔 A씨와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구속된 B씨를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풀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은 데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B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났다"며 "A씨에게 건넨 돈이 청탁성인지의 여부는 아직 입증되질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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