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단체장등 9명 당선무효 재판계류

기초의원 2명 당선무효, 재선거 가능성

경북도내 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내년 4월과 10월 예정된 재선거가 각 지역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은 기초의원 2명이며, 단체장 4명과 지방의원 5명(기초의원 4명, 광역의원 1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 이상의 재판에 계류 중이다.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는 한나라당 후보 공천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0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1심을 파기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경희 청송군수는 11월 21일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는 같은 달 15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항소했다.

기초의원으로는 최모 포항시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자생단체에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박모 청도군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이밖에 김모 경북도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도내 기초의원 4명이 2심 또는 3심에 계류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직 단체장들이 당선무효형 선고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재선거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여 지역별 선관위가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는 기소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재판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내년 4월이나 10월에 실시된다"면서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 행위에 대비해 단속 활동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체장.지방의원 후보들이 '되고 보자'는 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펼쳐 기소되고 행정공백 등의 사태를 일으켰다"며 "유권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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