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홧김에 119 허위신고…200만원 과태료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 40대가 홧김에 술집에 불이 났다며 119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 사천소방서는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시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이 모자라 주점 주인 부부와 실랑이를 벌이다 "술집에 불이 났다."며 119로 신고, 소방차량 6대가 출동하도록 한 A씨(43·농업)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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