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와 라보 등 GM대우자동차가 창원공장에서 만드는 경상용차가 환경부의 차량 배기가스 허용기준 강화로 인해 생산중단 위기에 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3년 고시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배출기스 허용기준 변경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해당 차종이 적용받는 'LPG 경상용차 배출허용량'이 일산화탄소는 현 km당 2.11g 이하에서 1.06g 이하로, 탄화수소는 km당 0.078g에서 0.025g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환경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회사 측은 그동안 변경된 기준에 맞는 차량 엔진을 제작하기 위한 각종 연구개발(R&D)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작업과정의 특성상 당장 내년부터 바뀌는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경상용차를 만들어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다마스와 라보에 탑재되는 LPG 엔진은 성격상 전적으로 GM대우 자체기술에 의해 생산된다"면서 "일단 같은 형의 가솔린 엔진을 만든 다음 이를 LPG 주입(injection)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화된 기준에 맞는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 그간 각종 기술개발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1년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환경부에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변경기준 적용 유예를 건의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간 1만7천여대의 경상용차를 생산하는 GM대우차는 지난 18일 여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내 '기업하기 좋은환경 만들기 포럼(회장 김혁규)'이 창원에서 개최한 경남지역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종률(金鍾律.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변경기준 적용시점을 또다시 늦추면 행정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경상용차 차량생산이 중단 위기를 맞자 관련 작업에 투입되는 GM대우차 소속 근로자 700여명의 고용도 문제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며 다마스와 라보의 수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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