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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렵 허용 이후 '총기 안전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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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엽사 1명 숨지고 농민 2명 부상

지난 11월 1일부터 수렵이 허용된 이후 곳곳에서 총기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오후 2시 30분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인근 야산에서 낙엽을 긁어모으던 권모(59) 씨가 엽사가 쏜 총에 손과 다리 등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오발 사고를 낸 엽사는 권씨가 쓰러지자 차를 타고 도주해버렸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5일에는 김모(49) 씨가 날아오르는 꿩을 향해 쏜다는 것이 밭에서 콩을 줍던 박모(69·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씨를 맞혀 부상을 입혔으며, 23일에도 청송 진보면 세장리 속칭 예터골 야산에서 친구와 사냥을 하던 정모(37·포항시) 씨가 오발로 배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21일 오전 9시 30분쯤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에서 축사 위를 날아오르던 꿩을 향해 쏜 산탄이 마을 주민 정모(48) 씨의 옷에 떨어져 총을 쏜 엽사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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