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학기간 인터넷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인터넷 통한 성매매 79%

경찰청은 내년 2월 2일까지 6주간 청소년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채팅사이트나 국내외 성매매 관련 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적발된 성매매 사례 2천289건 중 27%가 인터넷을 이용한 것이었으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699건 중 79%가 인터넷을 매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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