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반값아파트로 대표되는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의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긍정적이지만 재정투입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반값아파트 공급방안의 핵심은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적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에는 당정 간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제도도입에는 원론적으로 합의하되 실제 시행은 재정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검토하는 선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어느 정도 합의가 될지는 회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와 관련, 이날 낮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이용섭(李庸燮) 건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택지를 전면 공영개발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의 구체적 실시시기, 청약가점제 실시방안, 전월세 안정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의 실시시기로 우리당은 내년 하반기를 제시한 반면 정부는 2008년 1월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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