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권화폐 사기' 김용균 前의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의 비자금 확보 수단이라고 소문이 났던 '구권화폐'와 관련해 3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용균 변호사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7일 구권화폐 세탁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혐의로 김 전 의원을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00년 K씨에게 "전직 대통령 등과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높은 이익을 붙여 구권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2002년까지 모두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피해액 32억원 중 10억원 정도만 뒤늦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