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소송 승패율 공개 무혐의

'영업비밀 침해' vs '변호사 선택권 확대' 논쟁은 지속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인맥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 사이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법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확대냐,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냐를 놓고 펼쳐졌던 변호사 단체와 업체간 논쟁과 관련해 형사적 판단에선 로마켓이 일단 우위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3월 인터넷 법률사이트인 로마켓 최이교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청 첨단범죄수사부도 서울변호사협회가 최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로마켓이 공개한 사건수임 및 처리내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 일반인도 분석 가능하므로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 승소율 분석을 통한 순위 공개도 '하위 50%' 식으로 그룹화해 명예 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로마켓의 행위는 법조 브로커와 달리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여부, 법률사건내용 및 수임여부, 상담 변호사 선택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받는 월30만 원의 비용도 인터넷 시스템 및 전화시설 이용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상관없이 변호사 영업정보 공개를 둘러싼 변호사 단체와 로마켓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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