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소액 후원금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금은 1억 5천만 원 한도로 정하고 10만 원의 소액후원을 독려했다. 소액후원은 연말 소득정산시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소액후원금 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후원받는 사람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 특히 연말정산 때 1만 원의 부가금액을 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는 일반 후원자들이 몰리는 연말에는 더욱 그렇다. 요즘 후원금 담당 보좌진들은 "밀려드는 후원 업무에 하루 종일을 메달려도 모자란다."고 볼멘 소리다.
지역출신 의원의 한 보좌진에 따르면 소액후원 한 번 받는데 부가되는 업무는 ▷소액후원을 위한 우편모금 안내발송 ▷후원금 입금확인 ▷감사인사 ▷영수증 발송지 주소확인 ▷인사장을 동봉한 영수증 발급 ▷의정보고서나 자료집 및 연말·신년 연하장 발송 등 6-7개나 된다. 정치후원금 10만 원의 가치에 비해 시간적·경제적으로 치르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소액 후원금 제도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일부 의원들은 평소 친분있는 은행에 자신의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은행은 거래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들이 특정 의원에 소액 후원금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은행 및 기업직원들은 얼굴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정치인을 위해 '의미없는 후원'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어 후원금이 두 배로 늘어 난다. 후원금 부가 업무에 시달리는 보좌진의 애로와, 국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후원도 두 배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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