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4개월 동안 규제속에 묶여 있었던 야간통행금지가 1982년 해제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기·강원도 휴전선 접적지역과 후방 해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했다. 야간통행금지는 1945년 9월 미국의 군정사령관 존 R. 하지 중장의 군정포고 1호가 발동되면서 시작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본래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간첩과 불순분자의 야간활동을 금지하려는 안보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나 이를 빌미로 권력자들이 통치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야간 통행금지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을 금하는 제도로 신정 연휴기간, 광복절, 크리스마스, 제야의 밤 등 특별한 날에만 일시적으로 해제 되었지만 통행금지시간에 통행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야야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경찰서로 연행돼 다음날 아침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물어야 했다. 통행금지 해제로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검정 작업복에 방망이를 찬 방범대원들은 사라졌다.
▲ 1919년 독일노동자당 결성 ▲ 1953년 이승만 대통령 일본 방문, 요시다 시게루 총리와 비공식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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