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김성수)은 4일 수천만 원의 학교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 모 고교 전직 교장 A(71) 씨와 현 교장 B(65) 씨에 대해 8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학교 행정실장 C(57) 씨에 대해서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고, 실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단 임대료 수입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감사원 사학비리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