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김성수)은 4일 수천만 원의 학교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 모 고교 전직 교장 A(71) 씨와 현 교장 B(65) 씨에 대해 8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학교 행정실장 C(57) 씨에 대해서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고, 실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단 임대료 수입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감사원 사학비리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