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급자 구타로 군인 자살 "국가 배상 책임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군부대 상급자의 상습 폭행과 모욕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 유가족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9일 휴가 뒤 귀대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20) 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천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상급자의 계속된 폭행과 모욕에 대한 두려움에다 남은 군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등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의 유가족은 지난 2005년 8월 정기휴가를 나온 김 씨가 귀대 당일 자신의 집 난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