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상급자의 상습 폭행과 모욕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 유가족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9일 휴가 뒤 귀대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20) 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천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상급자의 계속된 폭행과 모욕에 대한 두려움에다 남은 군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등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의 유가족은 지난 2005년 8월 정기휴가를 나온 김 씨가 귀대 당일 자신의 집 난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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