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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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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 경기 이천공장 증설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소사)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은 19일 이천공장 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구리배출 기준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는 구체적 배출농도 기준이 없는 구리에 대해 그 농도가 9ppb 이상인 경우만을 특정 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해 규제하도록 했다.

차 의원은 "현행 법은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특별 대책지역에 산업체 입지를 불허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이규택(경기 이천·여주) 의원은"참여정부가 아직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균형발전논리에 사로 잡혀 수도권을 갖가지 악법으로 족쇄를 채워 놓고 있다."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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