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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475%' 살인적 사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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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475%의 엄청난 高利(고리)를 받아 챙긴 무등록 사채업자가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악덕사채업자는 대구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300여 명에게 10일에 13% 이자를 받는 등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현실에서 사채업자가 모두 악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채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에다 자칫 연체라도 하게 되면 심한 受侮(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쓰고 그 惡循環(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딱한 사람들인가.

지난해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1379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의 약 26%가 사금융 피해였다. 이들은 대부분 법정 제한 이율을 크게 초과한 돈을 빌려 썼다가 推尋(추심) 과정에서 갖은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절반이 40, 50대 家長(가장)이었고 30%는 실직자였다. 사채라면 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을 떠올리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과다. 오랜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이 많은 사람들을 사채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사채업자들끼리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놀라움을 더해줬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組織化(조직화)되어 있다는 방증으로, 개인정보 네트워크와 악용의 실태를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이자제한법 부활 등 貸付業(대부업) 개선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무등록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고리와 갖은 불법 행위로부터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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