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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경정이 음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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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음주정도 확인 못해…"측정거부 아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31일 오전 1시 30분쯤 김모(51) 대구경찰청 수사과 경정이 술을 마신 뒤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들안길삼거리 방향(1차로)으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몰다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허모(51) 씨의 개인택시 측면을 들이받아 택시 운전석 쪽 앞뒤 문이 부서졌다는 것.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동지구대 소속 순찰대가 지구대로 동행,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김 씨가 거부, 음주 정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술을 마셨고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를 여러 대 바꿔가며 6번이나 측정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또 다시 측정을 요구, 마지막에 거부한 것일 뿐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택시기사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우선 직위해제 조치한 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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