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34년 만에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조짐마저 보여 심히 우려된다. 의협은 "의사들을 철저히 규제하기 위한 족쇄법"임을 주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부, 강행 방침을 밝혔다. 날카로운 대립각 속에 의협은 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의 궐기대회 및 11일 전국 규모 궐기대회를 천명하고 나섰다. 당장 내일 오후부터 서울'인천 지역 개업의 2만 500여 명이 집단 휴진하고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의 대규모 충돌을 떠올리게 만든다. 전국의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자칫 또다시 그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나 않을까 애타는 심정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 신설과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 투약 제외', '유사 의료행위 조항 신설' 등 쟁점 사항이 12가지나 된다. 의협 측은 "의사의 권한은 줄이면서 정부의 통제권만 강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정부 측은 "6개 보건의료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의견을 개진해 왔음에도 뒤늦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입법이나 법 개정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사회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여과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집단 이익에만 매달려 전체를 그르치는 愚(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의료는 환자의 生死(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분야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를 볼모로 하는 진료 공백은 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양측의 大乘(대승)적 자세를 요청한다. 국민건강 증진의 大義(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 위에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