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07년 근로자 자녀 고교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말 현재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속 중이고 월 평균 임금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자녀가 대상. 단, 배우자의 월 소득이 89만 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가 6만 원을 넘을 경우,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학생에게는 올해 분 고교 등록금을 지원해 줄 계획.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1588-0075. www.welco.or.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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