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30대가 같은 아파트 단지의 옆 동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잠을 자다 경찰서행.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국우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34)는 만취한 상태로 옆 동의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바지와 양말 등을 벗은 채 초교생 손녀방에서 3시간 동안 잠을 잤다는 것.
A씨는 이상한 기척을 느낀 손녀가 잠을 깨 경찰에 신고, 붙잡혔는데 경찰서로 오던 중에도 "과장님, 이쯤에서 내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멀리 오느냐."며 상황파악을 못하고 횡설수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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